일상돌봄 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,9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135200005027 |
지원대상
- <돌봄 필요 청·중장년>
-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(13~64세)
- ②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
-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(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·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)
- *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- <가족돌봄청년>
-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(39세 이하)
-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,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
-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(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)
- *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선정기준
- <돌봄 필요 청·중장년>
- ①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(13~64세)
- ②질병,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
- ③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(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·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)
- *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- <가족돌봄청년>
- ①가족을 돌보는 청년(39세 이하)
- ②동거하는 가족의 질병,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(진단서·소견서·장기요양인정서·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·민간기관의 추천서)
- ③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(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·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)
- *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
지원내용
-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(바우처)을 발급받은 후,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- 기본서비스(24·36·72시간) 및 특화서비스(최대 2개)를 조합하여 이용 가능
- -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(세면 등 신체청결,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등), 가사 지원(청소, 세탁,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) 제공
-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 11종을 제공
- - 식사관리 서비스 :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
- - 영양관리 서비스 :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
- - 병원 동행 서비스 :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병원 이동 보조, 병원 접수·수납 등 지원
- - 심리 지원 서비스 :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
- - 휴식 지원 서비스 : 단기 시설보호 지원
- - 소셜 다이닝 서비스 :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
- -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: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 제공
- -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: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
- -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: 청년의 근력향상,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
- - 간병 교육 서비스 : 간병·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
- -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: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
- * 지역별로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는 다름
신청방법
- (온라인신청)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 가입 후 진행
- (방문신청)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(전화·우편·팩스 신청)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,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
- - 읍·면·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(신청서)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ㅇ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
- 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(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호 서식)
- 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(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-2호 서식)
- - 신청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)
- *대리신청 시 위임장(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제1-1호 서식)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
- - 증빙서류 : 신청자 유형별 해당하는 서류로 관할 시군구청 및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
문의처
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