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돌봄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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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70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135200005026 |
지원대상
주 돌봄자 부재, 질병,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
선정기준
- '가, 나, 다, 라'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
- 가. 긴급성 (한시성) : 아래 ➀ ~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
-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
- - 급성기 질환(일시적 수술 등),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
- - 병원에서 수술,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
- * 암, 뇌졸중, 낙상,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
- ② 주 돌봄자*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
- * ‘주 돌봄자’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
- -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
- - ‘주 돌봄자’의 사망, 가출, 입원, 감염, 구금, 행방불명 등
-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
- - 노인장기요양,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,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
- -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,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,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
- 나. 돌봄 필요성
-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,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(‘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’ 및 현장 방문으로 확인)
- - 혼자서 식사하기, 옷입기,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,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
- -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
- 다. 보충성
-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
- - 노인장기요양, 일상돌봄(기본돌봄), 가사간병 지원, 장애인활동지원, 노인맞춤돌봄(중점돌봄군), 보훈재가복지서비스,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(돌봄 지원), 의료·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, 기타 지역 자체 돌봄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
-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
- -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어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
- 라. 기타
- (돌봄 장소) 긴급돌봄 서비스는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
- (연령)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9세 이상인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함
- * 19세 미만이나,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
- (국적)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난민, 외국인 제외)
지원내용
-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·가사 및 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
- * 방문목욕은 일부 시·도에서 제공 중이며,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(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)
- - (내용)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(재가 돌봄, 가사·이동 지원)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
- - (시간)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
- *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(읍·면·동, 시·군·구)에 문의
신청방법
- (방문 신청)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(온라인 신청)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- (전화·우편·팩스 신청)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, 전화, 우편, 팩스로도 신청 가능
- * 우편, 팩스 신청자는 읍·면·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
- (직권 신청) 읍·면·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
신청기한
지자체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-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
- 진단서 등 관련 서류
- *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(읍·면·동)에 문의
문의처
긴급돌봄 대표번호/1522-036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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