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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돌봄 지원
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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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701
정보 수정일2026.08.18
서비스ID135200005026

지원대상

주 돌봄자 부재, 질병,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지자체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긴급돌봄 대표번호/1522-0365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bokjiro.go.kr

관련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(제10조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52000050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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