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생활안정 › 긴급복지 의료지원

긴급복지 의료지원
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62,152
정보 수정일2026.02.26
서비스ID135200005005

지원대상

○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(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)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2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5200005005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