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의료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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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2,15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26 |
| 서비스ID | 135200005005 |
지원대상
○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(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)
선정기준
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- 1인 가구 1,923,179원
- - 2인 가구 3,149,469원
- - 3인 가구 4,019,277원
- - 4인 가구 4,871,054원
- - 5인 가구 5,667,539원
- - 6인 가구 6,416,964원
- * 7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마다 719,399원씩 증가
- 재산 : 대도시 24,100만 원, 중소도시 15,200만 원, 농어촌 13,000만 원 이하
- +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,900만 원, 중소도시 4,200만 원, 농어촌 3,500만 원 이하
- 금융 재산 :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(생활준비금)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(단,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)
- - 1인 가구 8,564천원, 4인 기준 12,494천원 이하
지원내용
-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,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
- 다만,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
- *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(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,
-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)
- *간병비, 의료기구 구입비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, 비급여 도수치료비, 비급여입원료,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
-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,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
신청방법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분증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- 주민등록등본,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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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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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긴급복지 생계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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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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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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