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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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84,2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26 |
| 서비스ID | 135200005004 |
지원대상
-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- 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선정기준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 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지원내용
-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- 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신청방법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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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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