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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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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7,494
정보 수정일2026.02.26
서비스ID135200005002

지원대상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

선정기준

○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복지시설이용 지원)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
신청기한

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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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2.2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52000050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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