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법률구조지원
보건복지부가 기타(상담)·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klac.or.kr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7,328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135200000103 |
지원대상
-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장애인(외국인 포함)
-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(수급자, 차상위계층)
선정기준
지원대상기준과 동일
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-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등록 장애인
- 지원금액
- -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 무료
- 지원내용
- - 무료법률상담
- - 소송대리
- - 임금, 대여금,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, 재산분할 등 민・가사 사건
- ·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
- · 개인회생・파산사건
- · 운전면허정지・취소,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, 행정소송사건(단,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)
- ·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
- - 형사변호
- · 절도, 강도,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
- - 소송서류 무료작성
- ·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(예 : 차용증서 소지)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
신청방법
- 무료법률상담
- -방문상담 예약 :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,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,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
- -전화 상담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.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(점심시간 제외)
- - 인터넷 상담 : 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 『사이버 상담실』
- 신분증,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
-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
-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,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
-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○ 신분증,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
문의처
무료법률상담센터/132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법률구조법||장애인복지법(제31조, 제2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경찰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기초연금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행정안전부가 민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지역사랑상품권(인천사랑상품권)
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행정안전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