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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
질병관리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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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질병관리청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4,375
정보 수정일2026.10.20
서비스ID135200000102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게 지원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
문의처

해당지역 보건소/000-00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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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52000001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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