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질병관리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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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질병관리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,3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135200000102 |
지원대상
-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- -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- -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선정기준
○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게 지원
지원내용
-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- -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
신청방법
○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문의처
해당지역 보건소/000-0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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