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
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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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질병관리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6,9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9 |
| 서비스ID | SD0000016141 |
지원대상
-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(PPSV23)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(1961.12.31. 이전 출생자, 2026년 기준)
- ※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→ 추가접종 불필요(비용지원 불가)
- ※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→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
선정기준
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,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
지원내용
- (지원내용)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(PPSV23), 1회 접종비용 지원
- (접종기관)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
- ※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방문 전 확인 필요
- ※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https://nip.kdca.go.kr)에서 확인 가능
신청방법
-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
- ※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방문 전 확인 필요
- ※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https://nip.kdca.go.kr)에서 확인 가능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분증 등
- ※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
문의처
질병관리청 콜센터/133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4조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5조)|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32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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