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
보건복지부가 문화/여가지원·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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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5,31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7 |
| 서비스ID | 135200000094 |
지원대상
- 등록기준
- -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 및 그 가족
- 제외대상
- 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-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
선정기준
○ 지적 ·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(우선순위 기준 있음)
지원내용
○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,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(연 1회)
신청방법
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[서식 1]
- 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[서식 1-1]
- -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(장애등록 확인용)
- -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(가족원 확인용)
- - 기타: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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