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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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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614
정보 수정일2025.11.28
서비스ID135200000086

지원대상

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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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아동복지법(제52조의0, 제0항)||아동복지법(제59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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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52000000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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