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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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614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135200000086 |
지원대상
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
- 개보수 : 700천원/㎡
-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신청방법
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52조의0, 제0항)||아동복지법(제59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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