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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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764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135200000010 |
지원대상
- 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
- 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
- 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
- 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신청방법
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(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, 정관, 재산 목록,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50조)||아동복지법(제52조)||아동복지법(제53조의2)||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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