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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소녀가정 지원
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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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,104
정보 수정일2025.11.28
서비스ID135200000006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「아동복지법」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bokjiro.go.kr

관련 법령

아동복지법(제4조, 제1항)||아동복지법(제5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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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352000000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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