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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

공소청이 의료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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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공소청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4,055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128000000003

지원대상

○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,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
선정기준

○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

신청방법

방문 또는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문의처
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kics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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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280000000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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