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
공소청이 의료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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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공소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,0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128000000003 |
지원대상
○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,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선정기준
○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
지원내용
○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
신청방법
방문 또는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1.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
- 2.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임장 등)
- 3. 통장사본
- 4.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문의처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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