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전비 지원
공소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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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공소청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9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128000000002 |
지원대상
○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
선정기준
○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
지원내용
○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신청방법
방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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