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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전비 지원

공소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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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공소청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966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128000000002

지원대상

○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

선정기준

○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
신청방법

방문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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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280000000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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