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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

공소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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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공소청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3,516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128000000001

지원대상

○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등

선정기준

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

지원내용

○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,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, 구조금지급, 법률구조, 취업관련 지원,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

신청방법

방문 또는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○ 구조금 유형별 상이(각 신청서 양식 참조)

문의처
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kics.go.kr

관련 법령

범죄피해자 보호법(제0조의0, 제0항)||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||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||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||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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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280000000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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