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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

해양수산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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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460
정보 수정일2026.08.03
서비스ID119200000111

지원대상

ㅇ「양식산업발전법」또는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,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, 수산종자생산업자, 생산자단체(영어조합법인, 어촌계, 수협 등) 등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

문의처

경상북도 해양수산과/054-880-7726||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/061-286-6994||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/055-254-3592||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/041-635-7898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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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(제43조의0, 제0항)||양식산업발전법(제6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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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192000001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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