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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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07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119200000110 |
지원대상
○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, 패각발생이 있는자
선정기준
○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
지원내용
- 국비20%, 지방비60%, 자부담 20%
- 지원방법: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
신청방법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
문의처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51-773-56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수산업법(제93조, 제1항)||수산업법 시행령(제58조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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