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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

해양수산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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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075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119200000110

지원대상

○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, 패각발생이 있는자

선정기준

○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

문의처
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51-773-5634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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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수산업법(제93조, 제1항)||수산업법 시행령(제58조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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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192000001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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