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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환자의료비지원

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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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8,772
정보 수정일2026.05.12
서비스IDWII00000162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관할 보건소 문의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등록신청서, 진단서,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,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, 가존관계등록증명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암검진결과통보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

문의처

해당지역 보건소/해당지역 보건소||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/031-920-2029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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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암관리법(제13조)||암관리법 시행령(제10조)||암관리법 시행령(제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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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16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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