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환자의료비지원
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8,7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2 |
| 서비스ID | WII000001620 |
지원대상
- ※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
- <성인 암환자>
- - 의료급여수급자
- -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- 단, '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(폐암은 진단,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)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
- *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(21.7.1~)
- <소아 암환자>
- 지원연령
- -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
- -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
- 지원대상
- - 의료급여수급자
-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- 건강보험가입자(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)
선정기준
- ※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
- <성인 암환자>
- - 의료급여수급자
- -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- 단, '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(폐암은 진단,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)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
- *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(21.7.1~)
- <소아 암환자>
- 지원연령
- -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
- -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
- 지원대상
- - 의료급여수급자
-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- 건강보험가입자(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)
지원내용
-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
- - 대상 : 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
- - 연간 최대 300만원, 최대 3년(연속) 지원
-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
- - 대상 :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
- - 연간 최대 3,000만원까지,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
- ※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관할 보건소 문의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등록신청서, 진단서,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,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, 가존관계등록증명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암검진결과통보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
문의처
해당지역 보건소/해당지역 보건소||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/031-920-20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암관리법(제13조)||암관리법 시행령(제10조)||암관리법 시행령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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