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
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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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054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WII000001520 |
지원대상
- 한센인 피해자 본인(생존자 본인에 한함)
-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선정기준
○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
지원내용
-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,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,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
- - 위로지원금 :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,000원 지급('24년부터 190,000원 지급)
- - 의료지원금 :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
- · 향후 치료비, 간호 소요경비,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
- · 계속 치료,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
신청방법
- 위로지원금
- - 신청방법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
- - 지급 시기 : 매월 25일(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)
- - 지급기준일 : 매월 15일(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),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
- 의료지원금
- - 신청방법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
- - 지급 시기 :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
- · 추경,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
- · (신청 전 유의사항)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1. 위로지원금 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- 피해자 결정통지서(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),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, 주민등록등(초)본,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(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)
- 2. 의료지원금 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
- -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, 진단서, 향후 의료비 추정서
문의처
보건복지부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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