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분양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lh.or.kr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81,99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WII000001470 |
지원대상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
- 소득 기준
- - 일반공급
- ·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 그 외 주택 : 소득 기준 없음
- - 특별공급
- ·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.
- ·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% 이하
- - 그 외 공급유형 : 소득 기준 없음
- 자산 기준
- -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(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적용) 및 신혼부부, 생애 최초, 노부모, 다자녀 특별공급
- · 토지 및 건축물 :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
- · 자동차 : 3,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(3,496만 원)
- - 그 외 공급유형 : 자산 기준 없음
선정기준
- 공공 분양
- 소득 기준
- - 일반공급
- ·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
- · 그 외 주택 : 소득 기준 없음
- - 특별공급
- ·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.
- ·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% 이하
- - 그 외 공급유형 : 소득 기준 없음
- 자산 기준
- -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(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적용) 및 신혼부부, 생애 최초, 노부모, 다자녀 특별공급
- · 토지 및 건축물: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
- · 자동차 : 3,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(3,496만 원)
- - 그 외 공급유형 : 자산 기준 없음
- 공공 분양 :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
지원내용
- 공공 분양
- - 일정 소득·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
신청방법
방문, 인터넷
신청기한
입주자요건에 따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주민등록 등(초) 본, 주민등록증
문의처
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54조)||공공주택 특별법(제50조의3)||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제19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근로·자녀장려금
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장기전세 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
국토교통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
국토교통부가 현금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