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료 지원
행정안전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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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행정안전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77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1 |
| 서비스ID | WII000001130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
-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선정기준
- 지원대상 목적물 : 주택(동산 포함)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
- 대상재해 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(지진해일 포함)
지원내용
-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
- - 지원금액 : 총 보험료의 55~100% 정부 지원
- ※ 계층별 지원율 : ① (주택) 일반 55%~, 차상위계층 78%~, 기초생활수급자 등 87%~,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
- (기초, 차상위, 한부모가족) 100%, ② (소상공인 상가·공장) 일반 55%~, ③ (온실) 일반 70%~
신청방법
- 전화, 방문, 온라인, 모바일
- *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-205-5990~6로 문의
- (DB손보 5990, 현대해상 5991, 삼성화재 5992, KB손보 5993, 농협손보 5994, 한화손보 5995, 메리츠화재 5996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주택 단체가입 :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
- 소상공인 상가·공장 가입 :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
- *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-205-5990~6로 문의
- (DB손보 5990, 현대해상 5991, 삼성화재 5992, KB손보 5993, 농협손보 5994, 한화손보 5995, 메리츠화재 5996)
문의처
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/044-205-535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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