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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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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2,595
정보 수정일2025.11.28
서비스IDWII000000290

지원대상
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
선정기준
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노인학대신고전화 1577-1389,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노인보호전문기관/1577-138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노인복지법(제0조의0, 제0항)||노인복지법(제39조의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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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WII0000002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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