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
보건복지부가 상담/법률지원·서비스(돌봄)·서비스(일자리)·시설이용·현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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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595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WII000000290 |
지원대상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선정기준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지원내용
- (노인보호전문기관)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판정, 노인인권보호, 노인학대예방,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
- 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)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노인학대신고전화 1577-1389,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노인보호전문기관/1577-138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복지법(제0조의0, 제0항)||노인복지법(제39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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