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
교육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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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08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04 |
| 서비스ID | WII000000230 |
지원대상
- 국공립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
- 국공립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
선정기준
- 멘티 :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
- 멘토 :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
- 희망 시간대·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
- - 저소득층·한부모가정,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
지원내용
- 다문화·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: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·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
- 활동시간 : 1일 8시간, 주당 20시간(단, 방학 40시간), 학기당 520시간 이하(농·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)
신청방법
- 멘티 :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
- 멘토: 소속 대학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||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16조)||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2항)||교육기본법(제28조)||교육기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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