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
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·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0,24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VOU000000050 |
지원대상
- 지원 대상
- 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의 가구
- 연령 기준
- 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
- 기타 기준
- -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뇌병변 병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,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
선정기준
- 지원대상
- -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*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'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'와 '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'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
- 연령기준
- -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
- 소득기준
-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
지원내용
- 급여액
-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26만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
- - 차상위계층: 24만원(본인 부담금 2만원)
- 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: 22만원(본인 부담금 4만원)
- -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: 20만원(본인 부담금 6만원)
-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: 18만원(본인 부담금 8만원)
- 서비스 내용: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
- 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- - 바우처 카드 발급(재발급) 및 개인 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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