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·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8,11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VOU000000040 |
지원대상
-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
-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
-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-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(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,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- -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)
-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 가정(법정보호 세대) *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, 손자녀가 됨
- -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선정기준
-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(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)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
-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(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)
- *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
- 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-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- -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,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-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(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, 단,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)
지원내용
-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(세면, 식사 등 보조, 외출동행, 청소 등)
- -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- -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
- -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
신청방법
- - 방문 신청 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* 단,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- (이때,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)
- 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사이트(https://www.bokjiro.go.kr)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신분증
- -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
문의처
해당지역 주민센터/-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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