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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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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5,015
정보 수정일2026.02.20
서비스IDSSE000000030

지원대상
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

선정기준
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

지원내용
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

신청방법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3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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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2.2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SE0000000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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