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의료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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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3,1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SPE000000070 |
지원대상
-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
-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
- -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
-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(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)
선정기준
○ 소득 조사 결과
지원내용
- 의료급여 2종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
- - 1차 외래 진료 : 750원 지원
- - 2,3차 외래 및 1,2,3차 입원 전액 지원
신청방법
-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
- - 단,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장애인 등록증
- -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(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)
- - 건강보험증 (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)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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