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급여 (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)
보건복지부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medicare.nhis.or.kr/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4,86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SPE000000060 |
지원대상
-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,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*를 지원
- * 의지․보조기, 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(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, 넓적다리, 종아리 의지 소켓, 실리콘,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) 12품목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(급여체계) 구입금액의 90%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
- * 전동보조기기(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), 자세보조용구 : 기준금액, 구입금액,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% 지급
- * 차상위1‧2종(희귀난치성질환자,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) : 100%
- (내구연한) 내구연한(0.5~6년)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
- (지급절차)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,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
- -(지방자치단체) 장애인등록⇢(의사_전문의) 보조기기 처방⇢(공단)급여승인⇢(판매업소) 보조기기 구입⇢(처방의사) 검수⇢(공단) 급여비 지급
- 1) 처방 제외 : 지팡이, 목발, 흰지팡이, 전지
- 2) 승인 대상 :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, 자세보조용구, 수동휠체어(활동형, 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
- 3) 검수 대상 : 의지·보조기, 맞춤형교정용신발, 의안, 저시력보조안경, 콘텍트렌즈, 보청기, 개인형 음성 증폭기, 자세보조용구, 다리 의지 소모품(소켓 및 라이너)
신청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전동보조기기,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- 지급 청구서, 보장구 처방전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
- 전동보조기기 - 급여 신청서, 보장구 처방전, 지급 청구서, 세금계산서
- 자세보조용구 - 급여 신청서, 보장구 처방전, 지급 청구서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국민건강보험법(제51조의0, 제0항)||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26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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