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기 교부
보건복지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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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,427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SPE000000040 |
지원대상
-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-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선정기준
-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
- - 장애정도가 심한 자
- 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- - 재가 장애인
- -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
지원내용
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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