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보건·의료 › 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보건복지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
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7,427
정보 수정일2025.11.28
서비스IDSPE00000004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
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의1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PE000000040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