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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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4,34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0 |
| 서비스ID | SPE000000030 |
지원대상
-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
-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
- ※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·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
- ※ 장애정도 조정신청,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※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
선정기준
-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/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
- ※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
지원내용
-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
- -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 : 4만 원 그 외의 장애 : 1만 5천 원
- 검사비 지원 한도 :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
- (신청장소)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통장사본 및 영수증
- ※ (영수증)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
- ※ (통장사본) 주민센터에서 시스템(행복이음)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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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0조, 제1항)||장애인복지법(제3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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