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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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65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3 |
| 서비스ID | SME000000040 |
지원대상
만 6세 미만 영유아(의료급여수급권자)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
- - 주요 선별 목표 질환 : 성장 이상, 발달 이상, 비만, 안전사고, 영아 급사 증후군, 청각 이상, 시각 이상, 치아우식증 등
- -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: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(시각·청각 문진 포함)과 진찰, 신체계측(신장·체중·주위)이 공통 실시,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(4개월 제외)으로 구성
- - 검진 주기(총8차) : 생후14~35일, 4개월, 9개월,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, 66개월
- 구강검진(총4차) :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
신청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
-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
신청기한
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건강검진기본법(제5조)||국민건강보험법(제52조)||의료급여법(제14조)||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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