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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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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652
정보 수정일2026.05.13
서비스IDSME000000040

지원대상

만 6세 미만 영유아(의료급여수급권자)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건강검진기본법(제5조)||국민건강보험법(제52조)||의료급여법(제14조)||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(제2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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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ME0000000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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