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중증질환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medicare.nhis.or.kr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6,15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8 |
| 서비스ID | SHE000000180 |
지원대상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,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・중증난치질환자(중증암환자, 중증화상환자, 뇌혈관질환자, 심장질환자, 중증외상환자)
선정기준
○ 의료급여 기관에서 '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'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
지원내용
-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(중증 및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)
-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
- 의료급여 절차 예외
-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
신청방법
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'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'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, 관할 보장기관(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)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의료급여법(제10조의0, 제0항)||의료급여법(제3조의0, 제0항)||의료급여법 시행령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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