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› 보건·의료 › 의료급여 중증질환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

의료급여 중증질환,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
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medicare.nhis.or.kr

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6,151
정보 수정일2026.08.18
서비스IDSHE000000180

지원대상
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,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・중증난치질환자(중증암환자, 중증화상환자, 뇌혈관질환자, 심장질환자, 중증외상환자)

선정기준

○ 의료급여 기관에서 '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'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'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'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, 관할 보장기관(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)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-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http://medicare.nhis.or.kr

관련 법령

의료급여법(제10조의0, 제0항)||의료급여법(제3조의0, 제0항)||의료급여법 시행령(제3조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HE000000180

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.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,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