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·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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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7,14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7 |
| 서비스ID | SHE000000090 |
지원대상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선정기준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지원내용
-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-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- 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- 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신청방법
-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(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) 작성
-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
-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의료급여법(제20조)||의료급여법(제21조)||의료급여법(제22조)||의료급여법 시행규칙||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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