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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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6,99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4 |
| 서비스ID | SHE000000060 |
지원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선정기준
-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
- -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
지원내용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
신청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- -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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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의료급여법(제13조)||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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