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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

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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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6,992
정보 수정일2026.09.14
서비스IDSHE000000060

지원대상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‘장애인복지법’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, 검수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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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의료급여법(제13조)||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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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1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HE0000000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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