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만취약지 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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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322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SD0000016200 |
지원대상
- 분만취약지 의료기관
-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선정기준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지원내용
-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,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
- - 1차년도 : 시설장비비 12억원, 운영비 2.5억원(6개월)
- - 2차년도 이후 : 운영비 5억원
신청방법
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신청기한
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, 사업계획서 10부. 도면이 포함된 USB 2개
문의처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46||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보건의료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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