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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만취약지 지원
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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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322
정보 수정일2025.11.28
서비스IDSD000001620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광역자치단체(시,도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

신청기한

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, 사업계획서 10부. 도면이 포함된 USB 2개

문의처
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46||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5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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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||보건의료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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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162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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