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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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4,1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3 |
| 서비스ID | SD0000016095 |
지원대상
○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심화평가 권고'로 평가된 대상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 원
-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: 최대 20만 원
신청방법
- 공단에서 발송된 "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"(우편 또는 SMS) 수령 후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
-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
신청기한
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의료급여증/차상위계층확인서/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,생계)
- - 건강보험증(그외 건강보험가입자)
- -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
- 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검사 방법 및 검사결과가 기재된 진단서
- - 영유앙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
- - 진료비 영수증
- - 입금통장 사본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건강검진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||건강검진기본법(제2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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