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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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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4,123
정보 수정일2026.05.13
서비스IDSD0000016095

지원대상

○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심화평가 권고'로 평가된 대상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,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건강검진기본법(제0조의0, 제0항)||건강검진기본법(제25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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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160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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