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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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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858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SD0000011371

지원대상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

선정기준

○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

지원내용

○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

신청방법

○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(방문신청)

신청기한

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0442016908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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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대기환경보전법(제32조, 제9항)||대기환경보전법(제81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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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113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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