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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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8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SD0000011371 |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
선정기준
○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
지원내용
○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
신청방법
○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(방문신청)
신청기한
(매년) 관할 지자체 공고 후 ~ 예산 소진시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구비서류(설치비)
- - 중소기업증명서
- -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
- -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
- -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
- 구비서류(운영관리비)
- - 중소기업증명서
- - 유지관리업체현황
- -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
- -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
- -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442016908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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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대기환경보전법(제32조, 제9항)||대기환경보전법(제81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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