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
교육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7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2.11 |
| 서비스ID | SD0000010494 |
지원대상
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선정기준
-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-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
지원내용
○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지원
신청방법
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(학생 지원 담당 부서)로 신청하고,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(미정)으로 신청
신청기한
- 1학기 : 2~3월 중
- 2학기 : 8~9월 중(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○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
문의처
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/044-203-637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1조의0, 제0항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의0, 제0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육아휴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다자녀(세 자녀 이상) 국가장학금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교육급여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Ⅱ유형 (대학자체노력연계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