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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

교육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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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703
정보 수정일2026.02.11
서비스IDSD0000010494

지원대상

○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(원)생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,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, 속기 등 학습지원

신청방법

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(학생 지원 담당 부서)로 신청하고,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(미정)으로 신청

신청기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○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

문의처

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/044-203-6379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1조의0, 제0항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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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2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104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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