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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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87,267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8 |
| 서비스ID | SD0000008743 |
지원대상
-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% 이하 중심 지원
-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~50%를 지원
-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
선정기준
- 소득, 재산,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
- - 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- *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%까지 선정 가능
- - (재산기준) 7억원 이하
- - (의료비기준)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(급여 본인부담,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)이 10%* 초과시 지원
- * 기준중위소득 100%~200%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% 초과 시 지원
- * 수급자․차상위는 80만원, 중위소득 50%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
지원내용
- (지원항목)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
- (지원비율)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~50% 지원
- * ▴기초수급자·차상위 : 80%, ▴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: 70%, ▴기준 중위소득 50~100% : 60%, ▴기준 중위소득 100~200% : 50%
- (지원일수)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
- (지원한도) 연간 최대 5천만원
신청방법
방문(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(신분증 첨부), 개인정보 수집/이용 및 제공/조회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, 민간보험 가입서류, 입퇴원 확인서 등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||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0조의0, 제0항)||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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