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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

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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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819
정보 수정일2026.10.21
서비스IDSD0000007975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% 지원(최대 천만원)

신청방법

신청서 제출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)

신청기한

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지원신청서, 인증서 사본,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, 생산실적 보고서, 시설개보수 현황,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, 통장사본

문의처
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/043-928-0118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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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, 제1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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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79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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