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
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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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식품의약품안전처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8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SD0000007975 |
지원대상
- (축산물)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(식육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) 소규모 작업장
-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
선정기준
-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(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,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)
- (단,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)
지원내용
○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% 지원(최대 천만원)
신청방법
신청서 제출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)
신청기한
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지원신청서, 인증서 사본,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, 생산실적 보고서, 시설개보수 현황,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, 통장사본
문의처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/043-928-011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물 위생관리법(제9조, 제1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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