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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

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타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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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431
정보 수정일2026.07.28
서비스ID147100000003

지원대상

○ 자가치료용/구호용/제조시공용/연구시험용/견본용/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/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

선정기준

○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(식약처 고시) 제3조에 따른 기준

지원내용

○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(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)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

신청방법

○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043-719-2624

온라인 신청

https://nedrug.mfds.go.kr/

관련 법령

약사법(제42조의0, 제2항)||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제57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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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71000000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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