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
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타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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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식품의약품안전처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4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147100000003 |
지원대상
○ 자가치료용/구호용/제조시공용/연구시험용/견본용/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/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
선정기준
○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(식약처 고시) 제3조에 따른 기준
지원내용
○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(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)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
신청방법
○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
- -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)
- - 추천신청품목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, 사용계획서 등은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자가 계획서 내용을 명확히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착수시기(배부시기)등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가. 자가치료용의 경우 : 수입추천용 진단서(국ㆍ공립병원장,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(조산원 제외)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, 용법용량 등이 명시된 것) 또는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처방전
- 나. 구호용의 경우 : 사용계획서
- 다. 긴급방역용 의약외품의 경우 : 사용계획서(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, 규격 등을 포함한다)
- 라. 제조시공용의 경우 : 시공품제조계획서
- 마. 연구시험용의 경우 :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
- 바. 견본용 : 배부계획서
- 사.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: 소비자 조사계획서
- 아.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: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대상 원료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표준서 등 근거자료 첨부) 사본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43-719-262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약사법(제42조의0, 제2항)||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제5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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