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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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식품의약품안전처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2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147100000004 |
지원대상
○ 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선정기준
○ 노인,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(노인요양원, 장애인재활원 등)
지원내용
- 개인별 노환, 질환,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
- 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
- 노인, 장애인의 건강상태,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
- 입소자・조리원・요양보호사 등 위생·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신청방법
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, 홈페이지
신청기한
접수기관에 문의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
문의처
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/1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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