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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
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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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262
정보 수정일2026.08.04
서비스ID147100000004

지원대상

○ 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
선정기준

○ 노인,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(노인요양원, 장애인재활원 등)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, 홈페이지

신청기한

접수기관에 문의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/12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, 제1항)

같은 분야 서비스
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1471000000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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