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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e-health.go.kr

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0,690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SD0000007044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

신청기한

ㅇ (난청 검사비)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(보청기)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e-health.go.kr

관련 법령

모자보건법(제10조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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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70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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