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e-health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0,6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SD0000007044 |
지원대상
-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-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-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
- -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- -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선정기준
-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- (검사비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
- (보청기)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
- -(양측성 난청)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~59dB로서,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
- -(일측성 난청)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
지원내용
-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- (보청기 지원)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·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(만144개월)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
- *양측성 난청은 2개,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(개당 135만원 한도)
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ㅇ (난청 검사비)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(보청기)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검사비 지원 신청
- - 지원 신청서 1부
- -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, 검사 결과지 각 1부
- :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・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
- -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
- - 주민등록등본 1부*
- -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*
-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- 보청기 지원 신청
- - 보청기 지원 신청서
- - 보청기 처방전
- - 청력검사 결과지
- - 외래 진료기록지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, 제2항)
같은 분야 서비스
-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
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
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(지역 보조기기센터)
보건복지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