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
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·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e-health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,51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SD0000007043 |
지원대상
- (검사비)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- (환아관리)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(소득수준 무관)
선정기준
- (검사비)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·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- (환아관리)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(소득수준 무관)
지원내용
- (검사비 지원)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- -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(7만원 한도)
- (환아관리)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,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(급여·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, 약제비,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
신청방법
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ㅇ (대사이상 검사비)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(갑상선 의료비)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선별·확진검사비 지원
- - 지원 신청서 1부
- - 검사비 영수증,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
- -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
- - 주민등록등본 1부*
- - (확진검사비)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
- -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 1부*
-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- 환아관리 신청
- - (공통) 주민등록등본*, 진단서(매1년마다) *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
- - (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(크론병 제외)) 소견서
- - (크론병) 진료확인서, 영양상태평가서(최초진단시) *(유전성 크론병) 진단서 또는 소견서(매6개월마다)
- - (단장증후군) 영양상태평가서(매1년)
- - (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) 진료비(약제비 포함)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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