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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
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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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0,966
정보 수정일2025.11.28
서비스IDSD0000006941

지원대상

○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(18세 미만),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9||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/02-6362-3751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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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(제3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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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5.11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69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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