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공급
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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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국토교통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54,40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SD0000005037 |
지원대상
-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
- 우선 공급
- - 사업 지구 철거민 등
- - 장애인 등
- - 3자녀 이상
- - 국가유공자 등
- - 영구임대 퇴거자
- 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
- - 신혼부부
- 일반공급
- - 전용 50㎡ 미만
-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
- - 전용 50㎡~60㎡
-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
- - 전용 60㎡ 초과
- 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
-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신청방법
방문, 웹사이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공통서류
- -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우선 공급
- -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
문의처
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의0, 제0항)||공공주택 특별법(제3조의2, 제1항)||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제1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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