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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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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,417
정보 수정일2026.08.10
서비스IDSD0000002244

지원대상
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
선정기준

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
지원내용
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
신청방법

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
신청기한

매월 첫째주 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계약서, 상세내역 집계표, 사업자등록증,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, 중소기업확인서, 설비별제출서류 등

문의처
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

온라인 신청

http://finance.energy.or.kr

관련 법령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14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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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D00000022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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