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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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4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SD0000002244 |
지원대상
○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(사업)
선정기준
○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
지원내용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
신청방법
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신청기한
매월 첫째주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계약서, 상세내역 집계표, 사업자등록증,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, 중소기업확인서, 설비별제출서류 등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82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14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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