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
보건복지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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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24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SD0000002065 |
지원대상
-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
- 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
- *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
- 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선정기준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지원내용
○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신청방법
방문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신청서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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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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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