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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

교육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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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4,981
정보 수정일2026.05.09
서비스IDSCH00000007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○ 어린이집 이용 아동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이용 신청서 등

문의처

교육부상담센터/02-6222-6060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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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영유아보육법(제34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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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9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SCH0000000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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