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
교육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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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교육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4,98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9 |
| 서비스ID | SCH000000070 |
지원대상
-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~2세 연장보육료, 만 3~5세 누리과정 보육료,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(취학 전)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.
- - 다만,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(복지카드소지자)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야간12시간 보육료,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
- 기타 기준 :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선정기준
○ 어린이집 이용 아동
지원내용
- 야간 연장 보육료
- -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: 60시간('26.3~ 한도없이 지원)
- - 보육시간 : 기준 시간 초과(19:30~24:00), 토요일(15:30~24:00)
- - 보육료(연령에 관계없이 동일)
- · 시간당 일반 아동 : 4,000원
- · 장애 아동 : 5,000원
- ※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
- 야간12시간 보육료
- - 보육시간 : 19:30~익일 07:30
- -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
- - 지원 단가
- · 만 0세 : 584천원
- · 만 1세 : 515천 원
- · 만 2세 : 426천 원
- · 만 3세 이상 : 280천 원
- 24시간 보육료
- -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,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
- - 지원 대상 :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,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
- - 지원 단가
- · 만 0세 : 876천원
- · 만 1세 : 772.5천원
- · 만 2세 : 639천원
- · 만 3세 이상 : 420천원
- 휴일(토요일 제외) 보육료
- - 기준단가 : 정부 지원 일 보육료 × 150% 지원(지정시설은 100% 지원)
- · 일 보육료 : 정부 지원 단가 × 휴일보육일 수/26일(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)
신청방법
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이용 신청서 등
문의처
교육부상담센터/02-6222-606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4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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