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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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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7,203
정보 수정일2026.08.11
서비스IDPTR000051925

지원대상
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
선정기준
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,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폐기물관리법(제4조, 제4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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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1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PTR0000519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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