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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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,20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PTR000051925 |
지원대상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선정기준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지원내용
-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- 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-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- 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신청방법
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,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폐기물관리법(제4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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